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한다)상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안전한 적립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사업자 및 자산관리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근퇴법은 “자산관리계약은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DB형의 경우 근로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치된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가지나||| 위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할 경우에는 퇴직급여 중 적립된 비율에 상당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최근 선고된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 한 위 퇴직급여 지급청구권과 함께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 전액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갖는 다. 만약 사용자가 이미 법상 요구되는 금액을 자산관리기관에 적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동 금액을 구상할 수 없고 다만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DC형의 경우 근로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사용자가 근퇴법상 요구되는 부담금 납입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 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 금 납입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미납된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상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갖는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는 자산관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사용자이므로 사용자 명의 계좌에 가입자(근로자)별 구분 없이 적립금을 한꺼번에 보관하고 있어 근로자로부터 직접 지급청구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받아
Ⅰ. 들어가며 Ⅱ.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개관 Ⅲ.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실무상 제문제 Ⅳ. 마치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