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은 금융기관이 국내 거주자에 대하여 미달러||| 엔화||| 유로화 등 외화로 실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현재 이러한 외화대출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해외사용목적||| 즉 해외 실수요로 제한되고 있 다. 이러한 외화는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신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리보금리에 스프레드(Spread) 를 가산한 이율로 외화를 조달한 다음 국내 대출자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 이 경우 스프레드는 금융기관들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외화대출은 무엇보다 환위험 및 금리위험 등 외화대출에 고유한 위험특성을 갖고 있다. 즉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로 환산하는 외화대출의 원금 및 이자가 증가하며||| 변동금리시 외화대 출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대출기간중 금리변동주기마다 외화대출의 대출금리가 상승하며||| 환율변동이 없더라도 이자가 증가된다. 더욱이 환율상승으로 원화로 환산한 외화대출의 원금이 증가하면서 외화대출을 받는 차주의 부채비율 상승 내지 외화관련 평가손실의 증가로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만기 연장시 가산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 상승 및 이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의 외화조달비용의 상승으로 가산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이자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 다. 더욱이 기준금리가 LIBOR등 시장금리가 아닌 ‘은행의 외화조달원가’인 경우 변동금리 외화대 출의 경우 은행의 외화조달원가가 상승하면 대출기간중에도 금리변동주기마다 이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LIBOR나 엔LIBOR 등 시장금리 외에 은행의 외화조달원가(3개월 평균등) 를 외화대출의 기준금리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외화대출은 일반대출과 다른 특유한 위 험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5년~2007년 이 기간 동안 저리로 많은 인기가 있었던 엔화 대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빈발하였다.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개인들이 상당수 대출을 받음에 따라 대부분 의 금융기관들이 엔화대출과 관련한 분쟁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판시된 고등법원 판결(2013. 4.4.선고||| 2011나76114)에서는 금융기관은 이와같 은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신의칙상 고객의 거래목적||| 거래경험||| 재무상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금융비전문가인 고객이 자기의 책임하에 위험성을 제대로
Ⅰ. 서 론 Ⅱ. 외화대출 개관 Ⅲ. 외화대출 분쟁 사례 Ⅳ. 은행의 대출시 차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V.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