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로 소위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과 관련된 은행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은행을 통한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 오송금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대법 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화금융사기라고 하는 보이스피싱은 그 동안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하 여 종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보이스피싱은 지속되고 있 으며, 최근에는 그 수법이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전받기가 용이하지 않은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소송은 대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따른 책임 부담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금융기관의 책임을 규정하면서 그 면책 규정도 마련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면책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고 발생에 있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금융기관이 면책되기 위한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여부를 다투 는 판례인데, 사안은 갑의 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병 주식회사가 근 보증, 정 주식회사 등이 연대보증한 후 병 회사가 을 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 제하였는데, 갑이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정 회사와 상의하 라’고 안내받고 정 회사의 요청으로 정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 례로 착오송금이 문제가 되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유효성을 다투는 판례이다. 착오송금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가 되기 위해서는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변제자 의 선의?무과실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착오송금에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될 것 으로 판단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Ⅰ. 머리말 Ⅱ. 2014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489 판결)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한지 여부(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540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