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에 개정된 금융 관련 주요 법령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 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 국산업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등이 있다. 이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0년 만에 대 대적인 개정을 하여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산업은행 법」은 종전에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기 위하여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한국정책금융공 사를 별도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으나, 대외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필요성이 사라져 다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 게 되었다. 이 밖에 2014년 1월 발생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을 계기 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 2014년 상반기에는 다소 많 은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한다.
Ⅰ. 머리말 Ⅱ. 2014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 1. 금융정책 관련 법령 2. 개별 금융업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