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사용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 피해 및 금전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서명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그 내 용이 관련되어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고 소관 부처가 다양하여 통합적인 대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현재 금융기관 사이에 가장 큰 이슈로 부각 받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 여 의의와 법제 소개 등을 통해 문제점을 살피고, 개인신용정보 법제 개정안에 관련된 논의도 다루 어 개인신용정보 법제의 해결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개인신용정보는 많은 언론에서도 큰 관심거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 관련 기사 들을 통해서 현재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상황이나 논의 상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용정보법, 개인 정보법에서 제시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를 구분하고 신용정보법에 초점을 맞추어 유관 법률에 개인신용정보 법제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개인신용정보법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국내의 개인신 용정보법제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개인신용정보가 다중 적용될 수 있는 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관련 통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두어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집중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보집중기관의 분리와 집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별도의 감 독기구를 설치하여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개인신용정 보가 계열회사 사이에서 내부경영관리상의 목적이 아닌 이상 공유되어서는 안된다. 각 금융기관들이 개인신용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사후과징금, 손해배상제 도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 충족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Ⅰ. 서론 Ⅱ. 주요 외국의 금융 관련 개인신용정보 법제 1. 미국 2. 유럽연합(EU) 3. 영국 4. 일본 Ⅲ. 현행 우리나라 개인신용정보 법제 1. 개관 2. 개인신용정보의 의의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에 기초한 현행 개인신용정보 체계 4. 기타 법률상 개인신용정보 Ⅳ. 개인신용정보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통합법을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구 체화 2. 계열회사간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 철회권 필요 3. 독립적인 신용정보 집중관리위원회 설치 4. 금융기관의 책임감 가중제도를 통한 신 용정보 관리 유도 5. 개인신용정보 유출피해에 따른 집단소송 제의 도입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