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인격적인 객체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는 이용을 통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증진에 사용되기도 하고, 보호를 통해 국민의 인간존엄성 존중에 사용되기도 한다. 두 용도는 상충관계에 있으나 모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강조하여 다른 가치를 간과하여 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가치교환관계는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서 잘 드러나며, 그 접점이 금융지 주회사법 제48조의 2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한 금융안정과 그 이용을 통한 금융혁신을 꾀하는 입법이다. 하지만 2014년 초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이래로, 동 조항은 일방적으로 폐지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만일 이 조항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 개인정보의 이용을 통한 금융 혁신이라는 목표가 간과된다. 그렇다고 동 조항을 방치한다면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한 금융안정이 라는 목표가 무시된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법경제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다. 공유지의 비극과 반공유의 비극을 아울러 검토하는 "대칭적 비극"을 통해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분석한다. 실증이론과 규범실천을 아울러 검토하는 "대칭적 평가"를 통해 2014.5.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금융안정을 이루고,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혁신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Ⅰ. 문제의 제기 Ⅱ.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1. 카드3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건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3. 금융지주회사법 정보공유 특례조항에 대 한 법경제학적 접근 Ⅲ. 대칭적 비극(Symmetric tragedies)을 통 한 사태의 분석 1. 공유지의 비극 2. 반공유의 비극 3. 대칭적인 비극 4. 사안의 경우 Ⅳ. 대칭적 평가(Symmetric evaluations)를 통한 대안의 평가 1. Strahilevitz 교수의 실증 이론과 Allen 교 수의 규범 실천에 의한 보완 2. 사안의 적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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