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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장외파생상품 위탁청산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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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2008년 리먼브라더즈 파산 등의 여파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후 세계 각국은 G20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나 전자거래 플렛폼 (Electronic Trading Platform)에서 체결되도록 하고,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CCP”)를 통해 청산되어야 하며,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상품은 높은 자본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 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거래소가 CCP로 인가를 받고 2014년 6월 30일부터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의무청산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CCP를 통한 청산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위탁청산의 경우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청산회원이 2014년 10월 15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투자신탁이나 특정금전신탁의 거래의 경우 아직 위탁청산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 하는 등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장외파생상품의 위탁청산 추진과 관련 하여 노정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위탁청산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위탁청산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무청산의 대상이 되는‘금융투자업자’ 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관련 조항 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위탁청산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청산위탁자가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을 CCP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일반청산회원의 파산 등 결제불이행의 경우 청산위탁자에 대한 CCP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산위탁계약서와 관련 한 일괄정산 법률의견서와 관련하여 동 의견서 작성과 관련한 법률비용이 위탁청산을 시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의 중복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가 이를 부담하고 동 법률의견서를 공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청산위탁자의 청산위탁증거금이 일 반청산회원이나 한국거래소의 파산 등의 경우에 그 일반청산회원이나 한국거래소의 채권자로부터 명확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명시할 필요성 있으며, 현재 위탁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청산회원이 단 2

Ⅰ. 서 문 Ⅱ. 청산위탁의 개요 1. 청산위탁거래의 계약당사자 유형 2. 청산위탁거래 이전방식의 법적 유형 3. 청산위탁 계약서 Ⅲ. 청산위탁과 관련한 법규 및 해석 1. 관련법규 2. 해석 Ⅳ. 우리나라 위탁청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의무청산 대상거래의 범위 2. 거래 상대방 리스크 (Counterparty Risk) 3. 청산위탁계약의 일괄정산 의견(Close-Out Netting Opinion) 4. 청산위탁자 증거금의 보호 5. 일반청산회원의 확충 문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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