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그 여파가 초래할 수 있는 제2의 금융위기와 ‘장기불황(Secular Stagnation)’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발발 후 6년이 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 불황은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분배의 왜곡이 낳은 최대 규모의 최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장기불황시대에 금융이용자의 소득이 늘지 않는데 금융채무만 늘어 가면 금융회사의 대출자산의 안정성도 비례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금융기관 자산의 안정성에 대한 대중의 불안은 언제든지 예금인출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이는 2011~ 2012년에 다수의 저축은행에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장기불황시대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금융안정망의 기구의 하나인 예금보험공사의 고유역할 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금융불안’ 을 해소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현행 예금보호한도를 아시아 국가의 예금보호 평균인 1인당 GDP의 4배라는 점, 중국이 13배를 보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현행 예금보호한도를 1인당 GDP의 3배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 독립적 금융안전망 기구로서의 예금보험공사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지배구조개 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호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이사회’에 대한 금융 위원회의 과다한 영향력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Ⅱ.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 1. 예금보험제도의 도입과 현황 2. 예금보호한도액의 적정성 Ⅲ. 예금보험공사의 지배구조와 권한 1. 예금보험위원회의 구성 2. 예금보험공사 이사회의 구성 3. 예금보험공사의 시정조치권 Ⅳ. 요약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