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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국제금융리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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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이용자가 고가의 산업장비를 조달함에 있어서 자금력을 갖춘 리스회사를 통해 자금조달능력을 보완하는 유용한 거래제도이다. 또한 국제금융리스는 이러한 금융리스거래의 국제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리스목적물의 조달뿐만 아니라 금융조달 역시 국제공조적인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국제금융리스거래는 물품의 국제적인 수출, 수입과 금융의 국제적인 교류를 합리적으로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국제금융리스거래의 장점을 바탕으로 이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통합화하기 위하여 미국 오타와에서 1988년 국제우니드로트협약(UNIDROIT-Konvention)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편적인 국제법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법상의 법리구조에 논리적, 체계적으로 부합함을 알 수 있다. 국제금융리스를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공급자의 국적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면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국적이 다른 경우(Cross-border-lease),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그리고 공급자 모두 국적이 다른 경우(Off-shore-lease),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국적이 같고 공급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류된다. 각 분류형식에 따라 국제법규의 적용구성을 달리하나 모두 경우에 우리 사법상의 법리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법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국제금융리스거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Ⅰ. 국제리스계약의 의의

1. 리스계약의 내용

2. 국제리스계약

Ⅱ. 국제리스계약에 대한 국제규정

1. LEASEUROPE

2. UNIDROIT협정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Ⅲ. 국제리스계약의 분류

1.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국적을 달리하는 경우(Cross-border-lease)

2. 공급자,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모두 국적을 달리하는 경우(Off-shore-lease)

3.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국적이 같고 공급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

Ⅳ. 국제리스의 법리구조

1. 채권법적인 법리구조

2. 물권법적인 법리구조

3. 세법 및 투자보조금제도에 따른 법리구조

Ⅴ. 맺음말

1. 투자 및 자본조달

2. 국제리스계약을 위한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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