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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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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2008년 리먼브라더즈 파산 등의 여파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세계 각국은 G20를 중심으로 이러한 금융위기의 큰 원인중 하나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에 있다고 보고 2009년 9월 25일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늦어도 2012년 말까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나 전자거래 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에서 체결 되고, 중앙청산기구(Central Counterparty)를 통해 청산되어야 하며,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 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에 보고하도록 하고,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상품은 높은 자 본규제를 적용받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G20 국가 등의 금융감독기관과 IMF, BIS 등 국제금융 기구가 주축이 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2010년 10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개혁과 관련된 보고서인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실행보고서”(Implementing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을 발표하여 2009년 G20합의사항을 도입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각국의 G20합의사항 이행상황을 포함한 진행보고서를 계속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인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CPMI”, 구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는 국 제증권기구인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와 함께 2012년 4 월 TR과 같은 장외파생상품 규제와 관련한 금융시장인프라(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가 갖 추어야 할 여러 원칙들을 제안한 “금융시장인프라 기본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PFMI)”]를 작성하여 권고하였고, CPMI-IOSCO는 각국의 TR 제도가 그 원칙을 얼마 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G20 국가의 일원인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합의된 장외파생상품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국내금융기관들도 그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관련 업무 에 반영하여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중 TR 설립과 관련해서는 2014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국내 TR 관련 입법 및 설립에 대한

Ⅰ. 서문

Ⅱ. 글로벌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보고 규제의 주요내용

Ⅲ. 해외 각국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규제 추진현황

Ⅳ.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추진현황

Ⅴ. 글로벌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고 규제의 국내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법적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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