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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금융기관 정리제도의 법제적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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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위험, 대마불사, 안전망은 2007년과 2008년 금융위기 때에 유행어였다. 이때 그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구제금융이나 포괄적인 보증 등에 의한 국가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 시장 경제원칙을 앞세우기 보다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구제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의 그룹구조는 너무 복잡해서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를 두고 한편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가 너무 복잡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도산뿐만 아니라 구제, 관리 및 규제하기에도 어렵다고 일컫는다. 따라서 국·내외 부실금융기관의 명확하고 포괄적인 금융회생정리제도는 장기간 금융·경제안 정화를 도모하고 장래 금융위기의 잠재적인 공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2014년 11월 4일부터 이른바 단일감독체계에 따라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유럽중앙은행의 감독을 받고 있다. 또 한 2015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금융기관정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정 리를 위해 단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도 금융기관의 개선정리법이 발효되 었다. 여기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을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부실금융기관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 융기관의 정리, 조기 규제적 개입, 공공영역으로부터의 위험과 비용을 부실금융기관의 채권자와 주주에게 전가함에 있다. 시스템위험은 금융영역에서 특별하다. 특별한 도산법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과 다른 경 제주체의 차이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인 특별정리제도는 대마불사 문제의 해결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 금융시장위기는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재정적인 고통이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예방과 위기관리는 주된 우선사항이어야 한다.

Ⅰ. 논의의 배경

Ⅱ. 유럽연합의 금융기관 정리제도 개관

Ⅲ. 독일의 기존 금융기관 정리체계

1. 개 요

2. 금융기관정리법상 정리체계

3.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구조개선

Ⅳ. 독일의 새로운 개선정리법상 금융기관 정리제도

1. 개 요

2. 주요 내용

3. 기존 금융기관 정리제도와의 관계

Ⅴ. 정리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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