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문서들이 은행의 일반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후 볼프 스베르그 그룹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관한 자금세탁방지원칙」과 「환거래업무를 위한 자금 세탁방지원칙」에서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및 환거래업무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2003년 개정 권고사항 에서는 1996년 개정 권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험기반접근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위 험기반접근법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이 없고 주로 고객확인의무와 관련된 개별적인 권고사항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FATF의 2012년 2월 개정 권고사항은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위험 기반접근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위험기반접근법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였다. 위험기반접근법이란 국가와 소관당국 및 금융기관이 그들이 노출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 금조달의 위험을 확인?평가 및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자 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위험기반접근법의 일반적인 원 칙은 고위험이 있는 경우 국가가 금융기관과 특정 비금융사업 및 전문직에게 그 위험을 관리하고 경감시키기 위하여 강화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저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조치를 허용하 는 것을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FATF의 2012년 개정 권고사항과 FATF의 지침 등을 중심으로 하 여, 금융기관을 위한 지침 부분에서는 고객확인의무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의무와 내부통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감독관을 위한 지침 부분에서는 감독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과 위 험기반접근법에 대한 감독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Ⅰ. 서론
Ⅱ. 위험기반접근법의 전면적 도입
1. 위험기반접근법의 의의
2. FATF 40R.(2012)에서의 변화
3.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단계
Ⅲ. 금융기관을 위한 지침
1. 위험범주
2. 위험변수
3. 고객확인
4. 지속적인 모니터링
5. 보고
6.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및 직원의 훈련
Ⅳ. 감독관을 위한 지침
1. 감독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
2. 위험기반접근법에 대한 감독
3. FATF 40R.(2012) 중 금융기관 및 DNFBPs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른 감독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