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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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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와 금융회사간의 민사법적인 분쟁은 주로 무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전자금 융거래법 제9조에서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나아가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요건으로서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의미와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 86489판결은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무권한자의 전자자금이체 이전에 그가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와 전자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대출 금융회사 간에 전자대출약정의 효력 및 그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귀속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직 전자대출약정의 귀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고 몇몇 하급심 판결들이 있을 뿐이고 그 마저도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그 대출거래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용자는 그 이전에 공인인증서 발급대행기관인 은행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 발 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용자는 은행에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프로그램을 내려 받고 은행이 정한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에 동의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신원확인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렇게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이용자는 금융기관의 관련 약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대출약정서상에 전자서명을 함으로 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다. 만약 off-line 거래에서 권한 없는 제3자가 신청인을 사칭하여 그의 명의로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약정은 위조의 법리에 따라 피모용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고,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의 성부가 문제될 것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의 영 역에서는, ‘전자’대출약정 체결 당시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

Ⅰ. 머리말

Ⅱ. 공인인증서의 법적 의미

1. 공인전자서명수단으로서의 공인인증서

2. 전자금융거래수단인 접근매체로서의 공인인증서

Ⅲ.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실무와 그 절차상의 문제점

1.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실무

2.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본인확인절차

Ⅳ.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접근매체의 위조

1. 서 설

2. 판례의 태도

3. 소 결

Ⅴ. 명의가 모용된 전자대출약정의 효력과 그 귀속의 문제

1. 서 설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과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귀속 문제

3. 전자대출약정에 사용된 전자문서의 귀속에 관한 법원의 판결례

4. 하급심 판결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전자대출약정 체결과정에서의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절차

6. 소 결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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