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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IC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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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CT기업들이 주가 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창설하여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하는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제도적인 제약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ICT기업들이 주된 참여자로서 진입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우선 인터넷전문은행도입 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본인확인방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영상통화로 송부하는 방식이나 지문, 홍체 등 생체인식방식이 개발될 경우 이들이 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향후 비대면확인방식이 전금융권에 널리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금융산업 전반에 대응책이 필요하다. 진입규제와 관련해서 최저자본금에 대한 논란의 실익은 크지 않지만, 한편에 서 진입장벽 완화와 사전규제 최소화방침하에 산업자본의 지분보유에 대해서 50%까지 허용될 예 정이이다(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그러나 일괄적으로 허용하기 보다는 규모에 상응하 여 제한을 차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범위의 경우 은행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영위하도록 하 되 인가받은 은행이 인가시 제시했던 비즈니스모델 외에 새로운 업무나 영업방식을 도입하거나 영업점을 활용할 경우 새로 인가를 요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의 정보 위탁에 대한 감독관리책임에 관해서도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며, 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 는 정보 및 IT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와 이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되도록 경영진의 책임 강화가 요청된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 장점은 가격경쟁력이기 때문에 고금리예금을 통한 자금유치를 전략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구조화예금의 판매전략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데 온라인상에서 판매시 설명이 충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설명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담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에 수익이 나지 않아 파산의 위험 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요구된다. 그밖에 자본금요건의 완화에 비해 영업범위의 무제한으로 인해 부실위험도 없지 않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게 요구되는 정리계획(resolution plan) 제출과 같은 유사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게도 적용하

Ⅰ. 서 론

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

1. 도입연혁

2. 2015년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및 쟁점

Ⅲ. 외국의 경험과 감독

1. 미국

2. 일본

3. 중국

Ⅳ. 그밖의 고려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관점에서

1. 금융소비자의 피해사례 증가에 대한 우려

2. 주가연계예금 내지 구조화예금등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한 예금 판매시 설명이 불충분한 것에 대한 우려

3. 인터넷은행의 비즈니스모델에 따른 약점

4. 예금자보험 관련

5. 전자상거래업체의 온라인지급결제서비스 진입관련

Ⅴ. 몇가지 제언 ? 결론에 갈음하여

1. 진입·퇴출 관련

2.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3. 가상화폐 이용 관련

4. 기타 이해관계자의 대비와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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