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2010년 7월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그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동법 제619조의 볼 커 룰(Volcker Rule)이다. 2013년 12월 1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등 5개의 연방감독기관이 「자기계정거래 및 헤지펀드와 PEF의 특정지분 및 관계의 금지 및 제한」(Prohibition and Restrictions on Proprietary Trading and Certain Interests in, and Relationships with,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s)이라고 하는 볼커 룰의 최종공동규칙 을 공표하였다. 최종규칙은 예금보험대상기관, 예금보험대상기관을 지배하는 기업(이른바, 은행조직체(banking entity)와 비은행금융회사(non bank financial company)), 일부의 외국은행 및 이들의 자회사 및 관계회사가 자기계정거래(propriety trading)를 하거나 헤지펀드(hedge fund)·PEF(Private Equity Fund)에 대한 투자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 축하고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종규칙은 원칙적으로는 201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2015년 7월 21부터 유효하다. 이와 같이 볼커 룰의 목적은 예금보험 등의 정부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이 고위험사업을 수행하 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있다. 본래 볼커 룰은 2011년 10월에 원안(proposed rule)이 공표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JP Morgan이 런던에서 거액손실사건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최종규칙에서는 자기계정거래에 관한 제한을 보다 엄격히 하고, 내부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에 주안점 을 두어 원안을 수정하였다. 다만 최종규칙은 헤지거래(hedge transaction)와 시장조성(market making)에 관하여 엄격한 내부관리와 거래·포지션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규제대상을 축소 하여 허용되는 업무(Permitted activities)를 열거 하는 등의 완화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볼커 룰
Ⅰ. 서론
Ⅱ. 성립과정
1. 제111회 연방의회 회기 중 공표
2. 금융개혁법안의 도드-프랭크법으로의 흡수
Ⅲ. 도드-프랭크법상 볼커 룰의 기본구조 및 주요내용
1. 개요
2. 총칙 및 정의규정
3. 허용된 업무
4. 헤지펀드 또는 PEF 등과의 관계의 제한
Ⅳ. 최종규칙의 주요내용
1. 원안과 최종규칙의 주요 異同點
2. 자기계정거래의 금지 및 예외적 허용거래
3. 펀드투자에 관한 규제 및 허용업무
4.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한 규제
Ⅴ. 평가 및 영향 등
1. 평가
2. 볼커 룰 적용의 용이성 여부
3. 영향
4. 최근 헤지펀드의 연이은 청산
Ⅵ.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