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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2016년 하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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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로 소개할 사례는 총 3건인데, 첫 번째 사례는 은행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은행법 제52조, 제52조의3제2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등 대출상품의 거래조건을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대출금리가 국제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에 있어 설명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를 다툰 판례이다. 두 번째 사례는 지난 2008년 한화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과정에서 3,150억원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몰취한 것이 ‘위약벌’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여부가 다툼이 된 사례이다. 동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산업은행이 몰취한 이행보증금이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몰취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은 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이를 전액 몰취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여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세 번째 사례는 미등록 외국환업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가 소수 일정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ㆍ반복적으로 거액의 외국환을 은행에서 환전하여 다수의 계좌에 분산 이체하면서 환전대장에 고객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위 ‘환치기’ 영업을 한 경우 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다툰 사안이다. 이하에서는 해당 판례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Ⅰ. 머리말

Ⅱ. 2016년 하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은행이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2. 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

3.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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