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은 포괄적 사기행위를 규제하는데 이는 배출권 장내거래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에만 적용될 수 있다. 배출권 장외거래 경우 현재는 형법상 사기죄를 통한 제재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만이 가능한 형국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도가 법경제학에 기초하고 있고, 법경제학이 입법 및 판결 등을 통해 의도된 효과가 여러 종류의 시장에서 실제로 달성되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Shavell의 이론에 따라 장외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처함에 있어서 규제와 책임원리의 최적 조합이 사회적 후생 증대를 위해 요구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고, 이는 장외거래에 있어서도 예외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외거래 규제 시스템을 법문화하는 방식은 사적 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규제에 있어서는 규제당국의 사전적 감독이 가능하도록 혹은 적어도 강력한 형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이 타당함을 보일 수 있었다. EU ETS 제도에서의 문제점 검토 및 Shavell의 이론을 기초로 한 법경제학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안한다. 즉, 배출권거래법 제22조 제3항 1문의 “거래소에서의”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궁극적으로 배출권거래법 제22조 제3항에서 법문화한 자본시장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방안 및 배상 규정들을 장외거래까지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있어 정부 및 규제당국이 힘을 주고 있는 ‘안정화된’ 시장이 ‘안전한’ 시장에서야 가능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 및 한계
Ⅲ.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장외거래 규제제도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Ⅳ.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