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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북한소재 남한은행 영업점의 지위에 대한 법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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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화된 대북제재안 결의와 2016년 2월 남한정부의 개성공단 전면폐쇄 등으로 남북한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남한은행이 영업점을 개설·운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경제협력과 대북투자 등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금의 결제 및 중개 등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남한은행의 북한지역에 대한 진출도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행의 북한소재 영업점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남북한 상위법인 남한「헌법」및 북한 「노동당규약」과 「사회주의헌법」상 ‘영토조항’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영토범위를 상대방의 지역까지 확대하고 있어, 해당 영업점을 국외점포에 준하여 해석하고 있는 남한「은행법」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 등과 상충된다. 또한, 북한소재 남한은행 영업점을 북한「외국투자은행법」에 따른 공화국 영역 밖의 외국의 금융회사 또는 투자자가 설립한 외국인은행이나 외국은행지점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법적 쟁점도 발생한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여 남한은행 뿐만 아니라 북한은행의 남북한에 상호 진출시 해당 영업점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해 헌법상의 영토조항 및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남한「은행법」및「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북한「외국투자은행법」등 남북한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북한지역에 개설한 남한은행 영업점을 남한「은행법」상 ‘국외점포’ 및 북한「외국투자은행법」상 ‘외국은행지점’과 별도로 해당 영업점의 설치·감독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보완하여 향후 재개될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에 따른 남한은행의 북한진출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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