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개선된 예금보호에 관해 다루고 있다. 독일의 새로운 예금보호에대한 근거는 유럽연합에서 예금보호의 조화를 꾀하고자 한 2014/49/EU 지침에 있다. 이때 새롭게 수립된 예금보호법이 고찰의 중심에 있다. 특히, 손실보상의 요건과 법적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그 외에 손실에 대한 투자자의 청구 수준 또는 여러 배제요건을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보호기관에 대해 살펴보면서, 금융재원을 위한 비율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설립된 보호기관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간략하게 투자자손실보상의 새로운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자기자본규칙상 금융기관은 예금보호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은행허가 상실의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저축금고 또는 시민은행 등에 속해 있던 자기자본규칙상 금융기관이 예금보호시스템에 동참한 것은 새로운 점이다. 투자자손실보상은 예금보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투자자손실보상법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예금보호시스템과 더불어 승인된 기관보호시스템에도 금융기관의 보호기능과 손실보상기능이 있다. 그밖에 예금보호시스템으로 승인되지 않은 계약상 시스템도 허용되고 있다. 한편으로 예금자의 손실보상과 다른 한편으로 손실발생의 예방을 위한 지원도 예금보호조치의 일부분을 이루어야 한다. 예금보호시스템의 자금조달은 처음 통합적으로 규정되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파생상품의 형성구조상 일부는 각 파생금융이 어떤 금융상품에 포함되어 설계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우, 관련된 금융상품과 결부되어 있는 법적 관점을 조명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이라고 언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구조화된 금융상품이 예금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상품의 내용적 형성과 각 보호기관이 금융상품의 형성에 맞춘 비율에 달려 있다.
Ⅰ. 개관
Ⅱ. 유럽연합의 예금보호법제
Ⅲ. 독일의 예금보호법제
Ⅳ. 정리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