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분류제도는 정부 보훈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써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분류한다. 그러므로 현행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분류제도와 국내외 유사 상이등급 분류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바람직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한다. 실제 장애등급 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하면, 보훈보상 상이등급은 10개 등급 166개 호수이며 명칭은 상이등급이다. 군인사법상의 상이등급은 11개 등급 360개 호수이며 명칭은 심신장애등급이다. 공무원의 폐질등급은 14개 등급 138개 호수이며 명칭은 폐질등급이다. 산재보상 장해등급은 14개 등급 141개 호수이며 명칭은 장해등급이다. 군인연금 상이등급은 7개 등급 55개 호수이며 명칭은 상이등급이다. 장애인 장애등급은 6개 등급 69개 호수이며 명칭은 장애등급이다. 외국의 경우 미군은 10개 등급 1,034개 호수 이며 일본은 12개 등급 75개 호수이다. 그리고 등급판정 방식을 비교분석하면, 보훈보상 상이등급은 보훈병원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심사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군인사법상의 상이등급과 군인연금 상이등급은 군의관으로 구성된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심신장애정도를 판정한다. 공무원의 폐질등급은 요양취급기관(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폐질등급을 판정한다. 산재보상 재해등급은 요양취급기관(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장애인 장애등급은 장애인지정 취급관련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등)이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장애등급 평가방법의 개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최신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질병치료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 환경 변화와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상이등급 분류에 대한 불만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상이등급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최신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정도를 반영하고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상이군경의 보건복지 증진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심신장애 전역자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애 등급판정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장애
요약
Ⅰ. 서론
Ⅱ. 상이등급 분류제도
Ⅲ. 장애등급 분류제도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