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31896.jpg
KCI등재 학술저널

‘6ㆍ25 참전 소년지원병’의 국가유공자로서의 당위성

  • 206

6ㆍ25 당시 국가가 국가비상동원령(18~30세)을 발령, 가두모병(강제동원)을 했을 때 법적으로 병역의무와는 무관한 14~17세의 소년들이 그 처절한 낙동강 전선으로 자원입대해 80% 정도가 장렬하게 전사한 소년정규군인 ‘소년지원병’이 당시 “참전은 곧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기피자 등이 많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들의 순국은 더욱 값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살아 있는 소년참전자들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재일학도의용군은 6ㆍ25 자유민주주의 수호전쟁에 참전하고 제대를 한 후 일본으로 환국하지 못했다하여 구제차원에서 이들에게는 국가보국훈장을 수여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6ㆍ25 참전 소년지원병’은 이들과 병역의무가 없다는 것은 같지만 국가와 사회가 보호를 해야 할 아동들의 영웅심과 이 나라의 민족정기의 표출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거 일제시대 당시 독립운동을 위하여 광복군에 6개월 이상 투신한 자들도 국가유공자로 보상과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6ㆍ25 참전 소년지원병’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3년 전쟁을 다 치르고도, 1~2년을 더 복무하고도 일반 참전유공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예우의 형평성’차원에서라도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근래 몇 년 간(97.12.13-04.3.5)에 제정 공포된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10개)내용은 민주화운동 및 참전과 국가시책에 의하여 희생하거나 특수임무수행에 따른 특별한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것을 제정한 특별법 인 바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한 ‘6ㆍ25 참전 소년지원병’의 우국충정의 애국심은 마땅히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고령화한 ‘6.25 참전 소년지원병’과 그 유족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하루바삐 그들의 명예회복과 예우를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요약

Ⅰ. 서론

Ⅱ. 국가보훈의 개념과 실제

Ⅲ. 국가유공자 요구단체와 법적 근거 및 대상범위

Ⅳ. 참전유공자 지원정책의 현황 및 분석

Ⅴ. ‘6ㆍ25 참전 소년지원병’의 의의 및 현황

Ⅵ. ‘6ㆍ25 참전 소년지원병’에 대한 국가유공자예우의 당위성

Ⅶ.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