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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일본군 위안부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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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제 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각종 국제적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은 물론 피해자가 일본 법정에서 직접 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제안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국제적 해결시도는 그 대부분이 일본의 자발적 협력이 그 성공의 주요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직접 소송은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일도 많이 걸릴 뿐더러 설사 승소한다 하여도 소송의 결과는 해당원고에 한하여 적용될 뿐이므로 강대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일본이 한시바삐 스스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괄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65년 조약의 해석논쟁을 지속시키는 것보다 일본은 스스로가 철저한 과거 청산작업을 실시한다는 자세를 국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보다 장기적 국익에 합당하며, 또한 그것이 전쟁과정에서 자국을 위하여 동원되었던 희생자에게는 국적을 불문하고 동원주체가 각 개인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진다는 선진 각국의 법제와도 일치한다. 법률적으로 보면 일본군 성노예 여성의 경우 비상상황에서 국가가 보호의 의미를 다하지 못한 희생자들이다. 현 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자는 지나치게 남성위주이다.

요약

Ⅰ. 서론

Ⅱ. 일본군위안부 사건 내용

Ⅲ.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태도

Ⅳ.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의 대응과 美하원

Ⅴ. 위안부에 대한 예우

Ⅵ. 문제점과 해결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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