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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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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은 1990년대 후방까지 정치 및 외교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들의 희생 사실을 은폐한 채 희생자들은 물론 그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기피해 오다가 2004년 1월 29일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특수임무수행자도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를 받는 길이 열렸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 특수임무행자의 유족 보상제도에 관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와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보상에 있어서 국가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기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임무수행 당시 약속이행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국가는 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각각의 경우에 합당한 보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정부는 보상과 관련해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기록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보상 집행 과정에서 억울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일부 단체가 사단법인화가 되어 있는 실정이나 ‘특수임무수행자회’, ‘특수임무수행자유족회’와 같은 단체들이 합법적인 차원에서 특수임무수행자와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각종 애국 사업을 수행하며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적용 법률상의 미비점으로 설립된 단체들 간의 마찰이 있을 경우 타법을 참고하여 노정된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보완·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특수임무수행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공적이 뚜렷하고 확실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훈·포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특별법개정 검토는 물론 특수임무수행자와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게 충분한 금전적인 보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적 보훈수혜 차원에서도 충분한 예우와 명예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상징(symbol)'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특수임무수행자 충혼탑은 그 규모가 국가에 대한 희생 및 국가공헌도에 비해 격이 낮은 실정이므로, 국가는 추모공원 정비·보완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들이 주체가

요약

Ⅰ. 서론

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제도의 현실태

Ⅲ.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보상제도의 문제점

Ⅳ.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보상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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