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뉴질랜드 정부는 베트남전 참전이 종료된 지 36년만에 뉴질랜드 역사상 최초로 베트남전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에게 그동안 뉴질랜드 정부가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 본 논문은 뉴질랜드 정부가 베트남전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에게 때 늦은 사과를 하게 된 배경, 참전용사들이 고엽제 문제 등과 관련하여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정책 수립시 참고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약 32만의 병력을 파병한 우리나라에 비하여 뉴질랜드는 약 3,900명의 병력을 파병하여 규모면에서는 양국간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파병인원의 다과를 막론하고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망자 가족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훈, 고엽제 등 피해에 대한 치료문제 등은 각 참전국가들이 풀어야 할 공통의 숙제라는 점에서 뉴질랜드의 사례는 우리의 보훈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뉴질랜드 정부가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84년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미국정부와 화학약품회사들을 상대로 고엽제 피해 보상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고엽제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참전용사들이 고엽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의 베트남전 참전용사회와 재향군인협회는 동 문제를 뉴질랜드 정부와 의회에 제기하였고, 2004년 10월 뉴질랜드 의회는 최종적으로 뉴질랜드 군이 고엽제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참전용사 단체들과 뉴질랜드 국방부, 보훈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고엽제 대책 공동작업반’이 구성되어 2005년부터 수차례 회의를 통해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2006년 12월 뉴질랜드 정부는 베트남전 참전용사회 및 재향군인협회와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보상계획을 담고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뉴질랜드 정부가 베트남전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한 것과 고엽제 대책 문제와 관련, 특정한 질병군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모두 상기 양해각서에 규정된 사항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고엽제
국문 초록
I. 서 론
II. 뉴질랜드의 베트남전 참전 개요
III. 뉴질랜드의 베트남전 참전 재평가
IV.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V. 맺음말
참 고 문 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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