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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베트남 파병의 법적 성격과 참전 유공자의 대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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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국군장병들은 대한민국의 정규 군대구성원이자, 집단적 자위군의 일원이었다. 또 이들은 국가의 부름에 호응하여 자유 수호의 전사로서 베트남 전선에 파견되었으며, 남베트남의 자유와 독립 수호 등 공무를 수행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파월 국 군장병들을 용병으로 칭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취약한 편파적인 태도라고 하겠다. 파월 국군장병들이 정치·외교면, 안보·군사면, 그리고 경제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 한 공로는 지대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극히 미흡하다. 참전유공자증 같은 증서의 전달은 무의미하다.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늘리고 수급 연령을 60세로 낮춰야 한다. 의 료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 방자치단체도 지방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Ⅰ. 서 언

Ⅱ. 베트남전의 법적 성격

Ⅲ.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의 경위와 법적 정당성

Ⅳ.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 성과 및 파월 국군장병의 법적 지위

Ⅴ.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의 상향 필요성

Ⅵ.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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