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애국심의 도덕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면, 데블린(P. Devlin)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성적 도덕(constitutive morality)’의 핵으로서 공공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애국심의 문제를 ‘개인적 재화’로 보기보다 ‘공공의 재화’ 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애국심은 도덕생태학(moral ecology)의 ‘공공재 (public goods)’라고 할 수 있고, 병역기피나 원정출산과 같은 비애국적 행위는 ‘공공악(public bads)’을 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라사랑정신이 결여된 공동 체는 자신과 자신의 집단만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공동체’와 유사한 저급한 공동 체가 될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구성적 도덕’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애국심에 대하여 자 유분방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애국과 비애국적 행위를 등가(等價)의 대안으로 간 주한다면, 구성원들 사이의 의미 있는 유대관계나 소속감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나라사랑정신이 약화되고 혹은 병역기피자가 속출한다고 해서 국가공 동체가 외면적으로나 가시적으로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 도 공동체에서 가치 있는 어떤 것이 붕괴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 다. 따라서 정치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희석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특 별한 의미에서 공동체 해체가 가속화되는 사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나라사랑정신을 공공재라고 할 때, 문제는 개인들로서는 공공재 산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합리성(rationality)’이 모자란다는데 있다. 그것은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물론 정신교육은 사 람들의 외적행위보다 내적마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가시적인 강제력 보다는 교육정책과 ‘설득’의 방식을 통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상황에서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나라사랑 정신교육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산출할 수 있 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제한된 여건 내에서도 나라사랑 정신교육의 효과 극대 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책무는 국가에게 있다. 나라사랑정신 교육은 그만큼 ‘진정한 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즉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를 ‘실 질적인 따뜻한 공동체’로 전환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가치관 교육이기 때문이 다. 나라사랑정신 교육을 당위적인 공공재라고 할 경우 시대상황과 학습자의 심리 상태를
Ⅰ. 문제의 제기 Ⅱ. ‘구성적 도덕’으로서 애국심 Ⅲ. 애국심의 도덕적 위상 Ⅳ. 청소년 나라사랑정신교육의 문제점 Ⅴ. 정보화사회와 청소년들의 특징 Ⅵ. 나라사랑정신교육의 강화 방안 Ⅷ. 결 어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