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유공자 보상의 역사는 1950년 군사원호법을 시작으로 1951년 경찰원호 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두 법률은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으로 통합하여 전쟁희생에 대한 보상이 제도화 되었다. 이후 1960년대에는 독립유공자, 4?19혁명 관련자, 1980 년대에는 순직?공상공무원, 무공?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1980년대에는 고엽제 후유의증호소자, 참전?제대군인, 그리고 2000년대에 와서는 광주민주화관련 자와 특수임무수행자가 국가유공자의 개념에 포함되어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아왔 다(전광석 2004).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분류 기준은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첫째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다 정부로부터 공훈을 인정받은 독립유공 자, 한국전 및 베트남전 전쟁 중 상이자 및 고엽제 후유증을 포함한 국가상이유공 자와 고엽제 후유증,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공로를 인정받은 특수임무유공자를 포함 한 국가유공자가 있으며, 둘째, 4.19,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민주유공자 셋째, 군인, 경찰, 소방 등 공무원이 근무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 주는 보훈보상지원 자로 구분된다. 국가보훈처 2015. 3. 30일자 통계자료에 의하면 애국지사 6,625명, 전몰군경 36,857명, 전상군경 123,770명, 공상군경 63,816명, 특수임무부상자 1,166명,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293명, 재해부상군경 1,863명에 이른다.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II. 연구의 틀 및 방법
III. 이론적 배경
IV. 호주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인정 준칙 SOPs의 분류 체계 및 현황
V. 호주의 주요 보상질환 분석
VI. 요약 및 논의
VI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