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본 연구는 현 평생교육제도에 대한 학(學)-정(政) 간의 거리와 방향을 좁히고 일치시 키기 위해 학(學)-정(政)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제18대 국회에서 발의 제출한 11건의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 실제 개정취지와 조문별 내용을 고찰하였고, 현 평생교육법의 한계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토대로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개정법률안 11건 중 의결된 것은 학습계좌제 관련 법률안 1건으로 나타났 으나,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학습계좌제 실행기구의 역할과 기능제시가 미흡하게 반영 되었다. 11건의 제출된 법안에는 평생교육시설의 급식과 노인학교 지원을 강제하기 위 한 무리한 포퓰리즘 법안도 있었다. 현 평생교육법 개정에 대한 요구와 개선방향으로 평생교육 개념의 한계와 기본법으로서의 내용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실천영역 으로서의 평생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평생학습법과 성인교육법으로의 분류로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해 본다. 또한 평생교육법 내용의 의무조항 강화와 상징적 선언적 의미의 법 조항을 실효성있게 개정을 제안한다. 아울러 타 법과의 중복과 충돌 부분에 따른 위헌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속히 관련학자들의 재개념화 요구를 수용한 개정법 률안이 발의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법 한계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와 개정요구
제18대 국회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의 분석
평생교육법 개정 방향
결과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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