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주와 평생교육의 개념적 관계를 고찰하고, 외국 출신 이주민이라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자, 비전통적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의 실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쟁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향후 평생교육법의 개정 등 주요 변화들을 직면할 때,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실제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적 제도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평생교육 영역에서 다문화와 이주민이라는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발아하기 시작했으나, 다문화사회의 도래 앞에서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비전과 관점이 정책과 단위 사업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아직까지 공적 영역에서 전개되는 이주민 대상 교육지원 사업, 혹은 다문화 지원 사업이라고 명명되는 프로그램들이 교육대상의 한정성과 내용의 단편성, 그리고 이주민 통합 방식의 모호한 작동 방식으로 인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현재 평생교육법에 제시된‘국민’ 중심의 사고와 국민국가 중심의 담론의 경계선이 배타성의 원리로 구획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 향후 평생교육법의 개정 등 시대상에 조응하는 새로운 평생교육 시스템 구성이라는 변화 앞에서, 이주와 다문화, 그리고 새로운 참여자이자 학습자로서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담긴 정책과 제도의 모색이 필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Ⅱ. 이주민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동향 분석 Ⅲ. 주요 부처별 이주민 대상 평생교육의 실제 Ⅳ. 이주민 대상의 평생교육 쟁점과 논의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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