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향상을위해자발적이고지속적인노력을하도록하여, 국 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 료기관 인증제는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와는 달리, 인증기 준충족여부를조사하는절대평가의성격을가진제도로, 공 표된 인증조사기준의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유효한인증마크를부여한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care Accreditation [KOIHA], 2011). 국내에서는 1994년 6 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보장 개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을 건의하여 2002년 3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 해 의료법 제47조2항 및 의료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2004 년부터3년주기로평가를실시하게되었다. 그러나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전담기구 ? 전문 인력 부재로 평가 결과의 신뢰성 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기간에 만 일시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며,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 른 과잉경쟁을 유발하는 등 의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로서 미 흡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인증 받을 의료기관에 인증전담기 관은 의료서비스 평가의 전문성 ? 객관성 ? 공정성을 제고해 의료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시키고, 결과를 공개해 소 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평가 제도 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였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2010). 이러한 인증제도는 소 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마련되고, 의료기관 차원에서 통일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규정에 따라 전 직원이 일관성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병원경 영을 통해 내 ? 외부 고객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 다(Kim, 2011). 또한의료기관평가가개선이필요한부분을 파악하고, 병원의 현 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Yi & Park, 2009)는장점도있다.그러나이러한장점들에도불구 하고 실제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들은 관련 업무 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많은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 이다.
서 론 연 구 방 법 연 구 결 과 논 의 결 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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