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 부한 사례와 2010년 1월 10일 뇌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통 해 연명하다 제거한 뒤 사망한 이른바 세브란스 병원의 ‘김 할 머니 사건’은 현 의료계에 ‘존엄사’에 대한 논의를 불러왔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비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 전 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4.3%로 나타났다(Park, 2013). 이는 2005년 의료비의 두 배를 넘는 것이며, 2009년에 비해 14.5%로 증가한 규모로 앞으로도 급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연명치료 기술 발달과 더불어 임종 직전 한 달 동안 쓰이는 의료비가 전 생의 의료비 지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남아있는 가족에게 큰 짐이 될 수 밖에 없다(Gwon, 2009). 이처럼 무의미한 연명치료이며, 이 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과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목소 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오래 사는 것에 가치를 두 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인간답게 마감하는 ‘잘 죽는 것(good death)’에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잘 죽는 것’은 주로 ‘존 엄사(품위 있는 죽음; dying with dignity)’나 ‘자연사(natural death)’로 개념화되고 있다(Kim, 2010). 존엄사가 이슈화 되면서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위한 움직임 이 일고 있다. 동시에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인 존엄사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 2009년 존엄사 법안 발의 를 시작으로 사회적 협의체,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등의 논의 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2013년 11월 28일 연명의료결정 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3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을 권리 관련 법률’이 발의된 상태이다 (Min, 2014).
서 론 연 구 방 법 연 구 결 과 논 의 결 론 및 제언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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