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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아동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보육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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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유아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육사업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국제 인권 협약과 아동권리 협약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는 모든 영유아 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보육 서비스의 실행에서 가장 중요시하여야 하는 점은 한 국가의 인적 자원이 아닌 한 인간으로써의 영유아의 자아실현이라 는 관점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은 단순히 국가의 인재를 양성, 한 가 정의 행복 추구,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점의 재정립, 아동의 권리 관 점에서의 법,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평가의 우선 실행, 그리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법과 정 책이 아동의 권리를 장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과정이 제안되었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아동의 권리선언의 의미

Ⅲ. 보육정책과 아동의 권리협약

Ⅳ. 대안의 모색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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