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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의 발전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도시는 과밀화되고, 광역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권이 확대되어,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의 교통계획으로는 대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에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에서는 대도시와 주변 인접지역을 하나의 교통권역으로 하는 대도시권역을 설정하고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7년 4월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특별법(이하 “광특법”이라 칭함」을 제정하고,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90년대말 용인 등 대도시 주변에서의 중ㆍ소규모의 아파트단지개발이 집중되면서 교통처리대책 부재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회와 정부에서는 ’01년 1월에 「광특법」제7조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기존의 규정을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고, 제11조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을 직접 확충하거나,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였다.
Ⅰ.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제도의 도입 배경
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사업 및 수립시기
Ⅲ.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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