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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뺑소니운전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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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교통범죄는 업무상 과실범죄로서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으나,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구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 해에 이르게 하는 뺑소니운전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하고도 긴급 한 위험을 야기하고 나아가 그의 가족을 정신적⋅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교통범죄 뿐만 아니라 전체범죄 가운데서도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에 속하므로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고 있다.

I. 서론

Ⅱ. 뺑소니운전의 개념

Ⅲ. 뺑소니 운전의 판단기준

Ⅳ.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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