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교통정체 유발, 도시경관 저해 등의 이유로 1960 년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노면전차(이하 트 램)가 혁신적인 트램 기술의 발달과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부활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 근 대전, 수원, 화성, 위례, 전주 등을 중심으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궤도, 차량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철도교통의 성격을 갖고 있 으며, 운영, 신호체계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도로교통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적인 트 램의 독특성 때문에 도로 상에서 트램의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또는 트램 운전자 면허 방 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 러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런 여러 과제 중 하나가 철도보호지구이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시설 보 호와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해주기 위해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서 행해지는 토지의 굴착, 건축물의 신·개축, 증축 등의 행위 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해당 시도지사에 게 신고를 하고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 정이다. 하지만 트램은 일반 철도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시설물 특성과 운행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30m 규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서론
철도보호지구의 정의와 필요성
트램과 관련한 철도보호지구 쟁점 사항과 해외 사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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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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