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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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가들은 법을 그렇게 친숙지 않은 속성을 지닌 가깝게 하기 어려운 언어로 생각한다. 법률전문가와 법원도 자신의 전문직적 작용이 사회복지실천가와 사회복지기관과 다르다고 생각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전문가는 상호이해와 개입에 의한 문제해결을 원하지만, 법률가들은 문제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나 해당 사건의 승소에 더 많은관심이 있고, 변호사도 쟁송의 상대방과 대결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고객을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 "유죄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말은 변호사가 피의자를 대변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문구이다. 우리 사회의 어떤 전문직이나 그 직업 고유의 사명, 내용 및 이념을 갖고 있다.
1. 문제의 제기
2. 연구방법
3. 현행 사회복지교육과정과 「사회복지법제」
4. 법과 사회복지의 관련성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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