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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성폭력1) 성희롱2) 근절을 위해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강간죄 대상 에 남성도 포함, 유사강간죄 신설, 카메라이용쵤영죄에 동의 촬영후 의사에 반한 배포 등의 행위 추가, 성적 목적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 피해자 변호사 제도 지원, 피해 자 신변보호 및 신원정보 보호 강화,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제도 신설, 아청법상 적용요건에서 청소년의 만18세까지 적용(단, 만19세에 도달하는 해는 적용제외됨. 따라 서 1995년 7월4일생의 경우 2014년 1월1일부터는 아청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대학의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화 등 법적·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대학은 성폭력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캠퍼스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대학당국(특히 총장 학처장 등의 주요 의사결정자)의 근절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학내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과 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학내 구성원들의 성차별 적 관행을 성찰하여 성 고정관념과 통념, 편견들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다름과 다양성을 이해, 공감, 존중, 배려하여 쌍방향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 젠더 감수성, 섹슈얼리티 감수성, 권력 감수성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I. 대학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상담 개관 II. 피해자 치유회복 상담 III. 가해자 인지·행동교정 상담 IV.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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