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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헤겔에 있어서 폭력의 지양으로서의 형벌의 목적론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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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은 죽음과 폭력을 정치공동체의 성립요인으로 보지 않고 이 문제를 다루는 항상 죽음을 죽이는 문제와 질서를 통한 폭력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그는 이 주제를 각각 『법철학』과 『정신현상학』에서 독립된 테마로 다루고 있다. 죽음을 죽이는 문제는 인정을 통해서 극복된다..인륜적 질서의 파괴자는 질서를 다시 세우도록 강제되는 것을 통해 극복된다. 자신이 파괴시킨 질서를 자신이 복구시킬 때 형벌은 필연적으로 처벌을 범법자에게 강제한다. 그런데 이 강제는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범법자를 다시 질서 안에 편입시키는 계기를 주기 때문에 동시에 범법자의 자기발전(Selbst-Umkehrung)을 가능하게 한다.

1. 파괴되어질 수 없는 법의 객관적 질서

2. 법질서의 객관성 인정

3. 불법의 지양

4. 범법자의 자기화해

5. 회복하는 정의

6. 처벌에 대한 상이한 파악

7.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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