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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인간과 시민, 자유와 평등 사이 - 아렌트와 발리바르의 인권과 시민권의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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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바르는 정치를 해방, 변혁, 시빌리테라는 세 차원으로 개념화하는데, 이 세 차원의 정치는 각각 일정한 한계를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전제한다. 본 논 문은 정치의 자율적 차원을 가리키는 해방의 정치를 발리바르의 ‘정치에 대한 보편 적 권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는 발리바르가 아렌트의 ‘권리들을 가질 권리’ 개념을 끌고 들어와 그 최대치 를 사고한 결과이다. 아렌트는 전간기에, ‘벌거벗은 생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어디에서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국적 없는 사람들(난민)을 목도하면서 인권 의 추상성을 비판한바 있다. 아렌트는 인권 비판을 통해 인권이 권리들의 기초가 아니라 다른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임을 증명해내는데, 그 토대적 권리가 바로 권리들을 가질 권리이다. 권리들을 가질 권리는 정치적 공동체에 속할 권리이자 정 치적 공동체를 창설할 권리이며, 발리바르는 이를 ‘정치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로 개념화하다. 아렌트와 발리바르 둘 다 정치를 사고함에 있어 정치를 행할 권리, 정 치 공동체를 설립할 권리로서의 시민권을 권리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로서 그 중심에 놓는다. 즉 권리란 근본적으로 ‘봉기’에 의해 쟁취되는 것이며, 권리의 토대가 되는 것은 주어진 인간성이 아니라 권리를 요구하는 자들의 봉기와 투쟁, 그리고 공통의 세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호혜적인 행위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조건 없이 시민이며, 인간은 아무 조건 없이 시민권을 가져야만 한다. 인간은 곧 시민이라는 등식 속에서 발리바르가 정식화하는 것은 시 민권은 실정적인 법적 권리들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봉기할 권리, 공적 공간에서 발언할 권리, 권리들을 가지고 머물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I. 들어가기

II. 아렌트의 ‘권리들을 가질 권리’

III. 발리바르의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

IV.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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