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치매노인의 장기요양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독일?일본의 장기요양정책 주요내용을 Gilbert and Terrell 또는 Gilbert and Specht의 산물분석에 의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일과 일본의 정책적인 분석으로 드러난 차이점은 대상자 측면에서 독일 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일본은 40세 이상의 피보험자로서 제1호 피보험자 와 제2호 피보험자로 나누어진다. 등급의 경우 독일은 3등급으로 단순화한 반면, 일본 은 7개의 등급으로 세분화하였다는 점이다. 재원적인 면에서 독일은 소득을 대비하여 법률로써 정한 보험료율을 적용시키는 반면, 일본은 소득 이외에 다른 고려사항을 포 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독일보다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급여 측면에 서 독일은 급여 제공에 앞선 예방과 재활 및 시설보호에 앞선 재가보호를 중시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장기요양상태에 관한 개호급여와 장기요 양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한 예방급여, 장기요양상태의 경감 또는 약화방 지, 예방에 관한 보험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예방급여 및 재가급여의 우선 원 칙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률에서 기본적인 방향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서비스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관련 정책가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전문가 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및 분석 프레임 Ⅳ. 국가 간 치매노인을 위한 정책의 고찰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