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광주학생 인권조례)의 제정과정에서 참여자의 역할과 조례의 주요 내용을 연구하고 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서 이 연구는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초안, 공청회의 자료, 최종안을 분석하고, 자문위원회와 공청회의 토론내용을 확인하며, 학생인권조례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교원, 학생, 학부모, 인권전문가, 유관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 주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조례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생활교육 혁신방안 등을 수립하였다. 2011년 10월 5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제정된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제 정과정에서 참여자의 의사가 원만하게 조정되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청소년계, 인권관련단체들로 구성된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가 조례 초안 을 만들어서 학생인권의 필요성과 내용을 널리 알리고, 자문위원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육계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교총 등 교 육계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되어 최종안이 만들어졌고, 학생 대표의 실질 적인 참여는 다소 제한되었다. 이는 아동권리협약 중 아동의 생존권, 보 호받을 권리, 발달권은 성인들이 폭넓게 수용하지만, 아동(학생)의 참여 권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광주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서 는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인권 교육 등을 통해서 인권의 감수성을 높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인권 상황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Ⅰ.서론
Ⅱ. 학생인권조례안의 제정 과정
Ⅲ.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과 결정 내용
Ⅳ.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