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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백불암의 족내(族內) 관련 규범(規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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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百弗庵최흥원(崔興遠1705∼1786)이 부인동(夫仁洞) 과 칠계(漆溪)에서 樂土를 건설하기 위해 제시한 ‘규범(規範)’에 대 해 살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백불암은 향촌사회와 동 성집단의 유교적 이상향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의 가치’, ‘도덕적 품격’ 및 ‘좋은 법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러한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이 訓, 箴, 銘, 家訓, 節目, 規約등이며, 修身·齊家, 族內, 族外및 堂號관련 규범으로 나 눌 수 있다. 또한 추상적·관념적인 토론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모든 規範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實學的이며 그의 핵심 실천사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규범 중에서 族內관련 규범을 중심으로, 洞 規敎育奉先分財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총 12종에 대해 검토하 였다. 그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서언

2. 족내 관련 규범의 구체적 내용

3. 결어: 족내 관련 규범의 의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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