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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박물관 법과 제도⌋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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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적 교수는 8여년의 대학박물관장을 지내면서 대학박물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몸소 체험하였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분이다. 자기 원래의 전공과는 전혀 상 관이 없는 분야임에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다. 박미법 개정 추진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 입장으로 참여하면서 그 문제점과 모순점을 너 무나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제발표의 내용에 과격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주제발표의 내용은 법학자나 아니면 박물관법의 입법활동(立法 活動)과 관련있는 분이 토론자로 참석했어야 좋은 토론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갑자기 문외한인 본인이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송구할 뿐이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구체적 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 다. 이점 양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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