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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博物館法과 制度 - ‘博物館振興法’ 改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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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1. 30 공포된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박미법)은 박물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 종사자 및 박물관에 조예가 깊은 인사의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할 일 이었다. 박미법보다 조금 먼저 공포된 ‘도서관 진흥법’은 도서관의 전문성과 진흥육성책이 완비 된 것으로 우리 박물관법도 이에 따라 입법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서의 입법은 박물관(Museum)의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문 화부의 박물관에 대한 문화 정책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일면이었다. 필자는 ’90년대 초부터 대학박물관을 맡아오면서 ‘박물관 진흥법’ 개정시안을 연달아 발표하 여, 박미법의 전면개정을 주장하여 왔다. ’91년 문화부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박미법의 졸속입 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박물관인들을 주도하여 개정시안을 만들고 공청회도 가지면서 국 회를 통한 청원입법을 준비하여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박물관협의회인 ICOM의 Museum 규정대로 박물관은 미술관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300여개의 박물관과 Gallery로 지칭되는 10개 남짓의 미술관 때문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동격이 될 수 없다. ‘박물관 진흥법’으로 개념이 정립된 박물관의 용어가 사용되면 뮤지엄의 국제적인 문화감각과 상관되면서 자연 미술관은 박물관에 자리잡아 지리라 본다. 법체계면에서도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대학박물관별로 설립과 운영 및 지원육성의 조문을 두어 구체적으로 규정 하도록 해야 한다.

Ⅰ. 博美法改正推進과 屈折의 過程 Ⅱ. 博美法改正의 方向 1. 博物館과 博物館資料 2. 法體系의 合理的編章 3. 博物館從事者 Ⅲ. 博物館育成支援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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