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커버이미지 없음
KCI등재 학술저널

한국의 뮤지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중심으로 -

  • 381

한국의 뮤지엄 정책은 뮤지엄 관련법을 제정한 1980년대 중반 이래 폐지와 제?개정을 통해 양적인 면에서 박물관 진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들 신생 뮤지엄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느냐는 질문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의 뮤지엄이 질적인 면에서 비판을 면치 못하는 원인은 뮤지엄 관련법이 여전히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인 사례가 바로 1991년에 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다. 1984년 출범한 「박물관법」의 뒤를 이어 등장한 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14년 동안 23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치며 보완되어 왔으나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다. 가장 큰 이슈는 박물관(Museum)과 미술관(Art Museum)의 지위체계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추진하는 박물관 정책은 법이라는 제도 적 장치의 후진성에 의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의 조직 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이르기 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뮤지엄의 사회적 기능과 역 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초석이 되는 뮤지엄 관련법이 바로 서야 한다. 이 글은 현행 「박 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문제를 제도와 조직의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며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 하고 있다. 제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개념적 모순과 실행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폐지하고 「박물관법」의 명칭으로 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 예술문화의 총아로 부상하는 미술관 (Art Museum) 분야의 진흥을 위한 법 조항을 신중히 명시해야 한다. - 새로 제정되는 법에는 등록규제 완화로 인한 난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립박물관 등록을 의 무화 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박물관의 개념을 ‘시설’이 아닌 ‘기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현재 학예사로 통칭되는 뮤지엄의 전문인력을 직무에 따라 분화된 형태로 구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학예사의 종류를 직무별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세분화의 내용은 정부가 최근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학예 직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현행 ‘문화예술정책실’의 <박물관정책과>는 미술관정

Ⅰ. 서언

Ⅱ. 박물관미술관법의 현황과 문제점

Ⅲ.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의 원인

Ⅳ. 문제의 극복을 위한 제안

Ⅴ. 결언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