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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麗代僧官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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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史卷六 靖?川家 元年|月丙??에보면『式目都監, 敢?州?十州部?官印』이라고 있다. 式目都監은 國家의 重要事를 맡아보는 官鹿으로서 之宗때에 使二人 副使四人 削判官人 錄事八人의 定員이 制定되었다고만 百官志에 보이니 따라서 靖宗때의 ??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하여간 이때 어떠한 動機 乃至政策에서 回收하고저 하였는지 또 이 奏請이 果然 實現되었는지 생각하여야할 問?이지만 式目都監 에 의하여 地万의 僧官印을 回收코저 하였던 것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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