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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朝鮮前期 安東地方의 鄕規와 鄕規約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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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本考를 통하여 그 미흡했던 점을 다른 ?規나 ?規約?料들과 비교 검토하여 보안하고자 하며, 특히 退溪가 규정한 名罰則의 罰量에 대해서도 새 자료가 나온 만큼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朝鮮時代 社會史硏究史料敎書 (一)』 ?立約條). 그리하여 安東地万에서나마 朝鮮 前期에 ?規가 성립된 경위를 ?射堂 건립 경위와 연관지어 검토하여 보고, 그 조목에 담긴 내용들을 분류 정리하여 그 特儼과 性格을 검토함과 앙울러 ?規가 16?17세기로 넘어오면서는 ?規約으로 변화?발전하여 나가는 모습을 고찰하여 ?規와 ?規約, ?約가 계기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검토.정리하여 보조자 한다.

Ⅰ. 序言 Ⅱ. 安東鄕射堂과 鄕規舊條 成立經緯 Ⅲ. 安東府의 鄕規舊條 Ⅳ. 西厓의 新定十條와 鄕所糾察條 Ⅴ. 퇴계의 鄕立約條 Ⅵ.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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