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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唐律의 精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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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중국에서는 죄명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나 범인의 성격 등 내적인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시되었다. 즉 마음(혹은 情)을 헤아려 죄명을 정한다는 ‘原心定罪’ 또는 ‘原情論罪’의 정신이 그것인데, 이것은 유가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한대 董仲舒 등에 의해 ‘法律의 儒家化’가 시작되면서 나타나 후대에는 정식으로 법률에 명문화되었다. 현행 법률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정론죄’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즉 법원의 정상참작(酌量減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몇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정상참작은 그 내용이 법률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데 반해, ‘원정’은 그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법에 우선되기까지 하였다.

Ⅰ. 머리말 Ⅱ. 漢代의 형벌과 ‘春秋의 義’ Ⅲ. 唐律에 보이는 原情論罪 Ⅳ. 기타 史書에 보이는 原情論罪 Ⅴ. 司法의 실태와 原情論罪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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