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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唐代의 疏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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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대의 여수 관련 사료를 더 조사해 보면, 法吏의 피의자나 죄수를 오랫동안 수감한 상태에서 판결이나 형 집행을 미루는 병폐가 많았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여수를 행한다는 것이 않게 보인다. 이러한 것은 여수가 상징적인 기능 외에도 법리들이 자의적인 장기 수감에 따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여수에 대한 연구가 당시 재판과 형 집행을 전후한 수감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줄 수 있음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거의 주목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로 새로운 사료에 의거하여 먼저 법리들의 자의적인 장기 수감에 따른 병폐가 실질적으로 여수를 행하게 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도 여수의 형식과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이 절감되는 당률 운용의 실태를 조금이라도 더 규명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결이라는 아직은 낯설은 용어를 제목에 사용한 것은 조서류에 ‘?’보다 소결이 더 많이 또 시기적으로 더 오래 사용되었다는 까닭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이 용어가 본고의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疏決의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설명하겠다.

Ⅰ. 머리말 Ⅱ. 관련 槪念과 規定 Ⅲ. 疏決의 目的 Ⅳ. 疏決의 形式과 內容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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