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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漢 宣帝期 禮制 論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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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본질이란 결국 인간과, 인간과 사회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심이며, 이에 바탕하여 사회 ? 국가조직을 운영하는 기본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예는 親?를 정하고 협의를 결정하며 차이를 구분하고 시비를 밝히는 것’ 이라 한 《예기》의 언급은 이러한 이의 본질을 간명하게 설명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주대 종법제도 성립 이후 예는 대종과 소종 등의 구분을 강화하여 적장자 우선의 질서규범을 확립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적장자 계승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典禮 문제가 일어난다. 특히 황실의 계승자가 끊어져 소종에서 새로운 후사를 맞이할 때, 비정통적 신임 황제는 자신의 생부와 전임 황제 사이의 이중적인 부자관계가 성립되기 대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즉 이른바 ‘爲人後者’ 논의이다. 그 논의 속에는 예가 갖는 두 가지 측면 즉 혈연적 관계를 우선할 것인가 신분적 관계를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성에 대한 갈등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황제권력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나아가 공적 세계관에 대한 상이한 이해의 방식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중국에서는 명대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조선시대 예송논쟁 등을 통해 나타났다. 이들 논의에서 항상 자설의 준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논의가 바로 한 선제의 皇考廟 설치였다. 그러나 후대의 준거로서 제시되는 선제의 황고묘 설치는 각 시기마다의 현실적 상황에 따라 자의 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선제시기의 정치성황, 분제의식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제시기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논의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昭帝 사후 宣帝 즉위시 생부 추존논의 시기까지의 정지적 변동과 이때 제기된 ‘寫人後者’ 禮說의 성격을 살펴본다. 이어서 친정체제 확립 이후의 사상적 전환이 황고묘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려는 선제의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예학적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Ⅰ. 머리말 Ⅱ. 宣帝 初期'爲人後者'의 禮說 Ⅲ. 皇考廟 設置와 孝 觀念 Ⅳ. 石渠閣論議에 나타난 禮制的 性格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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